싱가포르 통화당국, 소매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금지를 시행합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금융 감독기관은 소매 고객에 대한 대출 및 스테이킹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3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르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말까지 고객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는 디지털 결제 토큰, 즉 암호화폐의 구매 또는 판매를 돕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거래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달의 논의와 공개 상담을 거친 끝에, 규제기관은 2022년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MAS는 소매 고객의 디지털 결제 토큰(DPT) 대출 및 스테이킹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매 공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공자들은 기관 및 인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출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S는 반대하는 의견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거래소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소매 고객의 동의와 위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이러한 고위험 및 투기적인 활동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규제기관은 말했습니다.

MAS는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고객 자산을 거래소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에 보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보관 기능은 운영적으로 다른 사업 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는 매일 고객 자산의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명확히 인지되어야 합니다.

공지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사항은 고객 자산의 손실 또는 잘못된 사용의 위험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파산 시 자산 회수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MAS는 자산 회수에 여전히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MAS는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지불 서비스 규정의 법적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MAS는 규칙의 일관된 시행을 목표로 “적절한 기간 내에” 지침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방식을 다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별도의 공상절도논문을 발표했으며,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행동 및 법적 규정을 정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6월에는 MAS가 디지털 화폐 사용의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목적 바운드 머니(PBM)에 대한 화이트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및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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